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S/W개발자 이직시 저작권 침해분쟁 잦아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3-28

S/W개발자 이직시 저작권 침해분쟁 잦아


  수도권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 모씨(42)는 얼마전 경쟁업체에서 자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출처를 조사한 결과 몇 달 전에 자신의 회사를 퇴사한 핵심 프로그래머 이 모씨(29)가 프로그램 소스를 유출하여 개발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동종업계에서 시장점유율과 인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영세한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그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최근 S/W업체의 개발자가 퇴사 또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 규정에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해 S/W저작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에 있어 법인 등의 기획하에 종업원이 창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개발자인 이 모씨가 이러한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당연히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오인하고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李敎鎔) 관계자는 최근 위와 유사한 분쟁발생으로 조정신청하거나 상담문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개발자(종업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회사에서는 종업원 채용 및 퇴사시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저작권 및 영업비밀 관련 준수의무와 침해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자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주장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으로 이를 명시하여 두어야 한다.

  아울러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저렴한 비용(신청금 2만원)으로 3개월 이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S/W업체의 경우에는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문의 : 분쟁조정팀 02-2040-3600〉

 

관련기사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3250142&keyword=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