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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발표
담당부서 혁신홍보팀 등록일 2007-11-07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발표

- 중소 SW기업 오픈소스SW 활용 기반 마련 -

 


  오픈소스SW를 활용한 SW의 개발을 기획하는 경우 각각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별 분류항목을 확인해야 하고, 자체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화단계에서도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정·발표했다.

 

  오픈소스SW란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사용·수정·재배포·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GPL(GNU Public License)·MPL(Mozilla Public License)·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등 각각의 오픈소스SW의 이용조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이를 표시한 것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다. 

 

  실제로 많은 SW개발기업이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SW관리 전담팀이 있는 일부 대기업과 달리 중소 SW개발기업은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지재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통부는 지난 7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오픈소스SW 사용자와 SW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이미 자체적으로 오픈소스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내용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이드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외에도 오픈소스SW의 전략적 관리·활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GPL 버전3이 담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자동 포기 규정과 ‘안티-티보이제이션’ 조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통부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가 중소 SW기업들의 안전한 오픈소스SW 활용을 안내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책자를 제작·보급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 과정을 신설·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 위원회 작성, 정통부 수정·배포, 07. 11. 7일자 「한국경제」, 「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