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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W거래, 임치(Escrow)계약은 필수
담당부서 - 등록일 2005-06-08

S/W거래, “임치(Escrow)계약은 필수”

  S/W 거래시 개발자의 저작권과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S/W임치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N사의 S/W솔루션 사용계약을 검토하던 P사는 규모가 작은 N사가 파산이나 폐업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여 계약을 망설이다가 S/W임치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하고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었다. N사 역시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어 두 업체는 원활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최근 N사는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해 P사에게 더 이상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에 보관해 둔 임치물의 교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P사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소스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도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S/W임치제도에 대한 문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 SW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는 대기업에 맞서 어렵게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널리 인식되고, S/W사용자도 사용 S/W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 사용권만을 제공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S/W구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용기업이 8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올 하반기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S/W임치제도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S/W임치전문기관 등을 통해 임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치제도가 S/W의 안정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기사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55067&g_menu=02020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05312§ion_id=105&menu_id=105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6070064&keyword=

출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