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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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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부터 SW임치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야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6-08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SW임치홍보(110608) 최종.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6월 9일(목)

배포일 : 2011년 6월 7일(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등록임치팀 장경근 팀장(02-2660-0161, jang@copyright.or.kr)

신봉기 과장(02-2660-0164, sbg@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

첨부자료 : 없음

 

 

공공기관부터 SW임치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국내 SW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SW임치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임치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SW임치제도란 SW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SW사용업체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개발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SW임치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가 SW임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의 개발업체는 기술정보 등을 위원회에 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SW임치계약은 2008년 259건, 2009년 317건, 2010년 345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임치되어 있는 361건의 기술자료 중 공공기관 등이 사용권자로 등록된 경우는 34건,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사업에 있어「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SW임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개발업체는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위원회에 임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사용권자로 등록하지 않고 동 기술정보를 개발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SW임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정부의 SW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 발주 공공기관 등이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정보를 제출받는 대신 임치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로 등록하는 등 SW임치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약 900여 곳을 대상으로 협조공문 및 제도안내 책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SW임치제도에 대한 문의는 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0-0160, 016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