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 등록, 누적 건수 30만건 돌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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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06-07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2011년 6월 7일 현재, 저작권 등록 누적 건수가 3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198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현행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소설(어문), 회화(미술), 영화(영상)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이 주를 이루며 연간 1만건을 밑도는 등록건수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대중음악(음악), 어학 등 교육교재(편집), 각종 번역(2차적저작물)과 게임·교육영상(영상)의 등록이 가세하면서 연 1만5천여건을 넘어 지난 2010년에는 무려 26,848건의 등록이 이루어졌다(표 1 참조). □ 등록된 저작물에는 일찌감치 상업화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189,000건)과 미술저작물(40,069건)이 전체 건수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라마·영화의 시나리오 등 어문저작물(18,980건)의 등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그 뒤를있고 있다(표 2 참조). □ 이러한 결과는 콘텐츠산업 발달, 특히 한류확산 등 국내 콘텐츠의 해외수출이 급증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창작자들이 저작권 등록을 표절이나 불법복제물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을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자들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널리 공시하고 저작권 침해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 등록에 관하여는 위원회 등록임치팀(02-2660-0001~7)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시스템(일반저작물 www.cros.or.kr,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www.sors.or.kr)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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