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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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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지킴이 바이러스 전파, 학교부터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6-13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지킴이 바이러스 전파 학교부터(20110613).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6월 14일(화)

배포일 : 2011년 6월 13일(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교육연수팀 박정림 팀장(02-2669-0011, sociorim@copyright.or.kr),

강지영 주임(02-2669-0016, kjy@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없음

 

 

저작권 지킴이 바이러스 전파, 학교부터

- 청소년 저작권 교육, 학교 중심이 되어야 -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그 주된 이용층인 청소년의 저작물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고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지난 3년간 청소년 저작권 위반 위반 건수 48,271건 / 자료 : 대검찰청)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지난해 일본에서 실시한 <일본 각급 학교의 저작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 이 설문은 일본저작권정보센터(CRIC)와 일본교육공학진흥회(JAPET) 공동 수행한 것으로, 지난 해 7~9월 1,465건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2004년에도 동일 설문 실시)

- 조사 결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위해서는 생보학교 및 교사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83.4%), 학교 및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94.9%)하였다.

-
저작권 관련 교재를 보유한 학교는 57%로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었으나 보유한 학교의 33%만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재의 보급뿐만 아니라 활용방법 및 활용시간 확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신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중·고등학교의 기술, 가정, 정보,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저작권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만 중요하다’ 종래의 발상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서는 분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찾아가는 저작교육,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교사 대상 직무연수 등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원 342,475명(2010년 기준, 전체교육인원 353,753명)을 교육하였다.

□ 그러나 지난 해 10~11월 두 달간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사>에 의하면,

-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지식정도)가 74.4점, 저작권 의식도(의식정도)가 67.7점으로 조사되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지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교과서 개발 지침’등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여 국어, 윤리, 사회, 음악, 미술 등 관련 교과 학교 수업시에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인정도서 개발, 청소년 저작권 봉사활동 추진, 학교에서 필요한 저작권 관리지침 제정·보급 등 교육 현장에서 무엇부족한지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학교 및 교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