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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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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만료저작물, 소셜리딩 서비스로 재탄생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6-16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만료저작물 소셜리딩 서비스로 재탄생(20110616).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6월 17일(금)

배포일 : 2011년 6월 16일(목)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공유정보관리팀 김상진 팀장(02-2669-0061, sjkim@copyright.or.kr),

신상구 선임(02-2669-0062, maxdot@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1쪽

첨부자료 : 없음

 

 

“저작권 만료저작물, 소셜리딩 서비스로 재탄생”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 or.kr)’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저작권 만료 어문저작물 5천여 건을 전자책 전문 벤처기업인 이노무브(대표이사 장효곤)에 제공하여 사업화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노무브는 위원회가 제공한 저작권 만료 어문저작물 5천여 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읽을 수 있는 ‘소셜리딩’과 고전을 읽기 쉽게 해설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작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드빌드(http://readbuild.com)’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자유이용사이트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그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수집하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2차적저작물)로 재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어문 미술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이용 저작물 3만7천여 건에 대한 권리정보 및 원본DB를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등)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통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