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저작권 분쟁조정 지방순회조정부 개최(제주지역)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6-15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분쟁조정 지방순회조정부 개최(제주지역)20110615.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6월 16일(목)

배포일 : 2011년 6월 15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감정팀 곽용구 팀장(02-2660-0101, ykguak@copyright.or.kr),

진종일 선임(02-2660-0103, jin@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없음

 

 

저작권 분쟁조정 지방순회조정부 개최(제주지역)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심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오는 6월 16일(목) 제주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순회조정부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부산지역 및 대구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순회조정부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나아가 대국민 저작권의식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