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분쟁조정 지방순회조정부 개최(제주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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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06-15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심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오는 6월 16일(목) 제주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순회조정부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부산지역 및 대구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한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순회조정부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나아가 대국민 저작권의식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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