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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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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치(Escrow)계약, 소프트웨어 거래시 선택 아닌 필수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1-01-13
첨부문서

[보도자료]임치계약, SW거래시 선택아닌 필수-한국저작권위원회(20110113).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1. 1. 12(수)

■ 총 : 2P

■ 첨부 : 연도별 소프트웨어 임치 현황 그래프

■ 담당 : 감정임치팀 김용욱 팀장, 강지영 주임

■ 연락처 : copyline@copyright.or.kr, kjye@copyright.or.kr

02-2660-0161, 2660-0163

임치(Escrow)계약, 소프트웨어 거래시 선택 아닌 필수

 

O사는 신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과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을 맺고 나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개발기업이 파산하였고, O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O사는 사전에 체결해둔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에 의해 임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임치물을 교부받을 수 있었고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임치 제도를 이용하면 개발기업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정보 및 저작권 등을 사용 기업에 양도하지 않고도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신기술 개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기업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인 개발기업이 파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는 위원회에 소스코드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정보 등을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 교부조건이 발생할 경우 임치물을 사용 기업에 교부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 거래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저작권 등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사용기업 안정적 사용을 가능케 하는 유용한 제도로 알려지면서 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에 대한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내세우는 대기업 맞서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널리 인식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사용 소프트웨어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 사용권만을 제공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프트웨어 임치 서비스 이용 실적도 연평균 140%이상(최근 5년간)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 향후 개발기업과 사용기업들이 임치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치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