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저작권 법률상담 급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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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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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전화ㆍ이메일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회 이휘주 연구원은 그 원인을 “2009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전개한 저작권 교육ㆍ홍보 활동으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UCC 속 5세 유아의 손담비 ‘미쳤어’ 가창 사건이나 가요계의 표절시비 등 저작권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 또한, 저작물 유형별로는 2008년 이후 어문ㆍ영상ㆍ미술ㆍ사진저작물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질문의 유형도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를 이룬 반면, 근래에는 저작물 이용 이전에 저작권법에의 저촉여부 및 침해예방 지침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있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저작권 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상담 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활용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51,710건으로 집계되었다. □ 저작권 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은 위원회 자동상담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법률상담 전화(02-2660-0050) 또는 메일(call@copyright.or.kr)을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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