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법률상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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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1-01-21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해외 저작권 법제 및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사이트를 운영, 2011년 새해를 맞아 해외 저작권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한 해외 저작권 가이드 및 최신 해외 저작권 동향 등 다양한 해외 저작권 관련 정보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해외 저작권 관련 정보의 범위를 중국과 동남아 등 7개국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를 추가 총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해외 저작권 관련 전문가로부터 원스톱 법률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2009년 중국관에 이어 새로 오픈한 동남아관은 한국 콘텐츠 주요 소비시장인 동남아 지역의 저작권 관련 기관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영문사이트(www.koreacopyright.com)의 경우 한국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콘텐츠와 저작권 등록절차, 저작권 신탁기관 등을 소개하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위원회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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