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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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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기관 저작권실무자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8-16
첨부문서

[보도자료]교육기관 저작권실무자 워크숍 개최-한국저작권위원회(20100816).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8. 16(월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행사 일정표 1부.

■ 담당 : 교육컨설팅팀 주자람 주임

■ 연락처 : 전화 02-2669-0013 / 이메일 jrju@copyright.or.kr

교육기관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천세영)과 공동으로 오는 8월 17일 ~ 18일 양일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 저작권 담당자, 저작정보화를 위한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초ㆍ중등학교 내 ICT 활용수업 및 인터넷 기반의 정보교류 증가로 인하여 교사ㆍ학생 대상의 저작권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수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내 저작권 피해 예방과 저작권 전달 연수 담당자 양성을 위한 ‘저작권 전담 교원 연수’에 위원회 위원인 홍승기 변호사와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가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저작권 침해와 구제‘를 주제로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한 ‘학교교육을 위한 공정이용(Fair-used) 방안’, ‘교육정보화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유이용체제(OER) 방안’ 및 ‘국가 소유 교육정보의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 분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