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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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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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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 대상 저작권 원격교육 기반 마련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6-18
첨부문서

[보도자료]원격교육연수원인가-한국저작권위원회(20100618).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6.18(금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없음

■ 담당 : 교육컨설팅팀 맹희진

■ 연락처 : 전화 02-2660-0027 / 이메일 maenghj@copyright.or.kr

교사 대상 저작권 원격교육 기반 마련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받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금년 11월부터 전국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닝(e-learning)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사를 위한 ▶저작권 개론 2개 과정 ▶실무사례 2개 과정 ▶수업활용 2개 과정 등 총 6개 과정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을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 교원연수,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해왔다. 또한 교사 및 청소년용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 왔으며, 표준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요구는 web 2.0 시대의 영향과 ICT 활용 수업의 일반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동시에 저작권 위반 사범 중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청소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방법을 제공해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다시 청소년대상 저작권 교육으로 확산해가는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은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과 정책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은 앞으로 교육 현장은 물론, 우리 국민의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해 직업별·연령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저작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