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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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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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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법정허락을 통해 세계에 소개된 한국불교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7-26
첨부문서

[보도자료]선방일기_법정허락-한국저작권위원회()20100726).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7. 26.(월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 담당 : 심의조정팀 김근태 과장

■ 연락처 : 전화 02-2660-0042 / 이메일 kimkt@copyright.or.kr

저작권 법정허락을 통해 세계에 소개된 한국불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승인한 법정허락 사례를 소개했다.

□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스님들의 참선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지허스님의 수필 “선방일기”를 한글판, 영문판, 중국어판로 발행하여 배포하고자 했는데, 정작 수필의 저자인 지허스님의 행적을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다.

□ 어려움을 겪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상당한 노력을 해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다.

□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정허락은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회고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상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원회 관계자는 “법정허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자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저작물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들을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며,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