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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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0-09-17 | ||||
첨부문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와 공동으로 13일 저작권교육원에서 “2010 교과서 발행사 및 편집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검정교과서를 발간하는 25개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과서 집필진과 편집진에게 교과용 도서의 집필 시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의 반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대희, 고려대 교수)을 비롯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 처리 방안(최진원, 연세대 법학연구소)과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실무(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원회 이호흥 책임연구원 주재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검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이 평소 궁금해 왔던 교과서 개발 관련 저작권 정보를 공유하고 멀티미디어형 교과서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국ㆍ인정도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력을 통해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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