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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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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9-17
첨부문서

[보도자료]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한국저작권위원회(20100916).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9. 16(목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사진 1매

■ 담당 : 교육컨설팅팀 주자람 주임

■ 연락처 : 전화 02-2669-0013 / 이메일 jrju@copyright.or.kr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 검정도서 발행사 및 편집진 등 110여명 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와 공동으로 13일 저작권교육원에서 “2010 교과서 발행사 및 편집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검정교과서를 발간하는 25개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과서 집필진과 편집진에게 교과용 도서의 집필 시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의 반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은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대희, 고려대 교수)을 비롯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 처리 방안(최진원, 연세대 법학연구소)과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실무(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원회 이호흥 책임연구원 주재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검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이 평소 궁금해 왔던 교과서 개발 관련 저작권 정보를 공유하고 멀티미디어형 교과서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국ㆍ인정도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력을 통해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