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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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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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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개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10-20
첨부문서

[보도자료]대구지역순회조정부개최-한국저작권위원회(20101020).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10. 21(목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 담당 : 심의조정팀 김근태

■ 연락처 : 전화 02-2660-0042 / 이메일 kimkt@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구지역 순회조정부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심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오는 10월 21일(목) 대구지역에서 개최한다.

□ 최근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그동안 조정심리가 서울에서만 개최되어 출석이 어려운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
를 위해 지방순회조정부를 금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에 실시한 부산지역 순회조정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방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
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순회조정부의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나아
가 대국민 저작권의식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조정사건 당사자의 지방 거주 비율
  o ’07년 : 31%(24건/78건)
  o ’08년 : 23%(14건/62건)
  o ’09년 : 35%(17건/4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