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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학교현장의 저작권 교육 협력추진
- 경기도교육청과 저작권 교육 관련 MOU 체결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0월 26일(화) 저작권 교원연수 등 저작권 관련 업무협력에 관한 협정(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교육현장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사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을 상호 공유하여, 학교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원 및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번 업무협정은 교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교육 확대 필요성이 날로 시급해지는 시점에 체결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인식 확산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 교원 연수,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 운영, 저작권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 저작권 교육 전반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해 11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원격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통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