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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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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8-05
첨부문서

[보도자료]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한국저작권위원회(20100805).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8. 5.(목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 담당 : 유통진흥팀 윤미옥 선임

■ 연락처 : 전화 02-2660-0125 / 이메일 yunmio@copyright.or.kr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8월 7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이용계약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저작권거래 원스톱 CLMS서비스(Copyright License Management System)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www.clms.or.kr)


□  2008년 1단계 전송권 계약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번 2단계 서비스 확대개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저작권 정보검색, 권리확인은 몰론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에 대한 사용신청에서 승인까지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복제권 이용시 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계약 처리도 가능해졌다.


□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사용자들의 계약비용? 음반제작자와 OSP 등 사업자들의 저작권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시스템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대리중개업체나 대형 음반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음악분야 통합저작권 정보 DB는 78만건이이며, 전송권 계약 체결 건수는 736건임.

※ CLMS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권리사로는 음악 신탁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으며 서비스사업자로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네오위즈벅스(벅스)를 비롯한 298개사가 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