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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허락을 통해 3번 되살아난 영화 "검은 머리"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3-15
첨부문서

[보도자료]법정허락을 통해 3번 되살아난 영화 검은 머리-한국저작권위원회(20100315).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3. 15.(월요일) 배포

■ 총 : 2쪽

■ 첨부 :

■ 담당 : 심의조정팀 김근태 과장

■ 연락처 : 전화 02-2660-0042 / 이메일 kimkt@copyright.or.kr

법정허락을 통해 3번 되살아난 영화 "검은 머리"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최근 승인한 법정허락 사례를 소개했다.

□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 고전영화를 보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전영화 컬렉션 DVD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고전영화의 특성상 저작권자나 연락처의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 DVD 제작을 준비중인 이만희 감독의 영화 “검은 머리”도 마찬가지의 경우였다.

□ 어려움을 겪던 한국영상자료원은 2008년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을 DVD로 제작할 때 위원회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했던 경험을 되살려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법정허락은 노력을 해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다.

□ 특히, 이번에 법정허락을 승인받은 영화 “검은 머리”는 2005년과 2009년에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에서 상영하기위해 법정허락을 받은 적이 있던 영화라 다시 화제가 됐다.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자칫 묻힐 뻔 했던 고전영화가 3번씩이나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처음 법정허락을 받을 때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지만 이번처럼 이미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입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이 한결 간편하다.

□ 최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정허락은 신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부산국제영화제 뿐만 아니라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되는 회고전에서 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상영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위원회 심의조정팀 곽용구팀장은 “법정허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자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작품들이 적법하게 활용될 기회도 많아질 것이며,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