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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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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 실적 발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10-04-15
첨부문서

[보도자료]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 실적 발표-한국저작권위원회(20100415).hwp 미리보기

보 도 자 료

2010. 4. 15(목) 배포

■ 총 : 3쪽

■ 첨부 : 없음

■ 담당 : 침해대응팀 장승헌 선임

■ 연락처 : 전화 02-2660-0173 / 이메일 jsh@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 실적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해당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 시정권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금년 1분기에 8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77개, P2P 2개, 포털 1개)에게 16,315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ㅇ 조치별 실적으로는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8,243건,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이 8,072건이 진행되었다.  
 ㅇ 매체별로는 웹하드ㆍP2P 유형이 전체의 98.8%(16,113건), 포탈 등이 1.2%(202건)를 차지하였고
 ㅇ 저작물 유형별로는 영상ㆍ음악이 64.9%(10,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Wㆍ게임이 22.5%(3,677건), 만화ㆍ출판 등이 12.6%(2,048건)으로 나타났다.

□ Copy112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통한 권리자의 신고 및 일반인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 건수(5,613건)가 전분기(3,365건) 대비 66.8% 증가하였다.
 ㅇ 위원회는 권리자 및 일반인 제보 등 외부 신고를 통한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여정호 국장은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위원회는 2분기부터 웹하드, P2P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 웹하드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