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 실적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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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등록일 | 2010-04-15 | ||||
첨부문서 |
[보도자료]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1분기 행정조치 실적 발표-한국저작권위원회(20100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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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해당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등 시정권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금년 1분기에 8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77개, P2P 2개, 포털 1개)에게 16,315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하였다. □ Copy112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통한 권리자의 신고 및 일반인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 건수(5,613건)가 전분기(3,365건) 대비 66.8% 증가하였다. □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여정호 국장은 “최근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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