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증마크 상표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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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4-03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2년 3월 20일 저작권 나눔문화 확산의 상징인 저작권 기증마크의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 저작권 기증마크는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의 나눔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저작권 기증의 확산과 기증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저작권(Copyright)의 알파벳“C”를 겹쳐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 저작권이 퍼져나가는 소통과 확산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의 소통과 지적가치의 나눔을 상징성 있게 표출하고 있다(첨부파일 참조). □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저작권 기증제도는 애국가의 기증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이번 기증마크의 상표 등록을 계기로 저작권 기증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록팀(02-2660-0001∼0005)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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