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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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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5-09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5월 9일(수)

배포일 : 2012년 5월 9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02-2660-0071, hyechang@copyright.or.kr),

정재우 선임연구원(02-2660-0075, cyberlaw@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3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있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5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유사전송행위 유형 명확화와 공연권 제한규정 정비를 주제로「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익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사전송행위 유형 명확화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를 주제로 각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유사전송행위 유형 명확화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 하고, 인터넷 음악방송과 같이 이용자가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저작권사용료에도 차이가 있다.

o 최근 같은 가수의 앨범을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앨범이나 가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가 있다면 실제로 그 효과에서 전송과 다를 바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이를 명확히 구별할 기준에 대한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

□ 또한 공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9조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함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확대하려는 저작권계의 요청에 대하여 해외 입법례 등을 통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저작권법 개정 등 저작권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