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 저작권 워크숍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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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6-22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공무원 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 저작권 워크숍”을 6월 21일부터 양일간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고시(2010. 12. 17) 및 대통령 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발령(2012. 6. 14) 등을 통한 공무원의 저작권 인식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저작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 현재 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온·오프라인 저작권 아카데미 과정 등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 2011년 위원회가 실시한 총 교육인원 384,165명(3,745회) 중 교원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3,194명(41회)으로 전체 교육인원의 0.8%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공무원 981,927명 중 교육공무원(348,838명)을 제외한 633,089명 중 0.5%에 해당한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원도 인재개발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현래 저작권 정책과장(문화체육관광부)의“저작권법의 이해”강의를 비롯해 정현순 전문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의“저작권과 분쟁 사례”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저작권을 사례위주의 실무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저작권의 보호 수준은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저작권 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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