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SW기업을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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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3-21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월 20일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 경우 30만원, 1년마다 갱신할 경우 15만원이었으나, 위원회는 당해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o 예를 들어 국내 SW기업이 당해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1,742건의 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임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o SW임치제도는 2003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現 저작권법)에 반영하면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 9월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SW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수정됨에 따라 임치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o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SW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임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등 변화된 SW산업 환경의 영향으로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하여 금년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금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o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SW업체에 SW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임치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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