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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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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SW기업을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 진행!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3-21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중소기업을위한SW임치수수료할인(20120320).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3월 21일(수)

배포일 : 2012년 3월 20일(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소프트웨어보호팀 현영민 팀장(02-2669-0091, youngmin@copyright.or.kr),

강지영 선임(02-2669-0093, kjy@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4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참고자료

 

 

중소SW기업을 위한

SW임치 수수료 할인 시행

- SW임치(ESCROW)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금년 4월 중 임치 금고 확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월 20일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 경우 30만원, 1년마다 갱신할 경우 15만원이었으나, 위원회는 당해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o 예를 들어 국내 SW기업이 당해연도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1,742건의 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임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o SW임치제도는 2003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現 저작권법)에 반영하면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 9월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SW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르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수정됨에 따라 임치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o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SW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임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최근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SW산업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등 변화된 SW산업 환경의 영향으로 SW임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하여 금년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금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o 또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SW업체에 SW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임치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