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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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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5-02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5월 3일(목)

배포일 : 2012년 5월 2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02-2660-0071, hyechang@copyright.or.kr),

정재우 선임연구원(02-2660-0075, cyberlaw@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3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토론회 초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책 릴레이 토론회 개최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 -

 

디지털 매체와 멀티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학교 정규 수업 외 창의적인 재량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재 활용의 다양성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의 대면식, 정규 수업 위주의 현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불법적인 유통을 억제하고 합법적인 유통 통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휴면권리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등장과 대량의 디지털화, 검색엔진의 활용과 함께 ‘저작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해법으로 세계적으로 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교육계·학계·권리자 단체 등 저작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저작권 제도 개선을 위해 2차례의 토론회를 기획, 오는 5월 3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및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을 주제로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개정 필요성 검토

 

디지털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기반 수업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될 전망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전송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이용을 저작권법상 명확히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기술적 보호 조치 등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밖에 방과 후 학습 등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수업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도 폭넓게 허용하되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디지털 시대의 집중관리 활성화 및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될 예정이다.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신탁이 없더라도 그 저작권을 신탁된 저작권 등과 함께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은 ‘저작자 불명 저작물’ 등에 대하여도 권리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사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개별 저작자가 집중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는 존중된다. 이 제도는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법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확대와 사업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후 5월 10일(목)에는, 권리 유사전송행위 유형 명확화, 공연권 제한규정 정비 등을 주제로 「제2차 저작권정책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