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인증표시 상표(업무표장)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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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5-04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물의 거래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인증표시를 상표(업무표장)로 등록(4월19일)했다고 밝혔다. □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번 위원회의 상표 등록은 저작권인증표시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은 위원회 저작권인증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라며 “추이에 따라 저작권인증표시의 증명표장으로의 추가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저작권인증서비스는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저작권인증사이트(https://cras.copyright.or.kr)의 오픈과 함께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 저작권인증서비스 및 저작권인증표시의 상표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02-2660-012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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