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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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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인증표시 상표(업무표장) 등록!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5-04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저작권인증표시 상표등록!.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5월 4일(금)

배포일 : 2012년 5월 4일(금)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유통진흥팀 한호 팀장(02-2660-0121, hanho@copyright.or.kr),

최봉주(02-2660-0127, bonjour@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2쪽

첨부자료 : 저작권인증표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표시

상표(업무표장)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물의 거래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인증표시를 상표(업무표장)로 등록(4월19일)했다고 밝혔다.

□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번 위원회의 상표 등록은 저작권인증표시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은 위원회 저작권인증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라며 “추이에 따라 저작권인증표시의 증명표장으로의 추가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인증서비스는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저작권인증사이트(https://cras.copyright.or.kr)의 오픈과 함께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 저작권인증서비스 및 저작권인증표시의 상표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02-2660-012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