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상반기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교육실적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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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7-18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유병한)는 2012년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 대상물은 영상, 어문저작물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위원회가 2012년도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1,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저작물 49.0%, 어문저작물 41.8%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영상저작물 비율은 33.0%감소하였고, 어문저작물 비율은 30.0%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침해 유통경로는 웹하드가 48.8%, P2P가 2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웹하드 비율은 11.4%증가하고, P2P 비율은 25.9% 감소한 수치이다. □ 또한, 고소주체는 법무법인, 개인저작권자, 저작권 권리단체 순이었으며, 개인저작권자 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17.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고졸 순이었으며 대졸자의 저작권 침해율은 5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동기 대비 50대는 3.3%, 60대는 0.6% 증가하였다. □ 한편, 설문대상자 중 저작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로 나타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고소장 각하제도에 따른 미성년자의 보호,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작권 교육조건부 교육의뢰건수가 하향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직도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으로 저작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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