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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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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18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불법복제물 심의·시정권고 관련 작년 현황 및 금년계획(20110119).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1월 19일(목)

배포일 : 2012년 1월 18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침해대응팀 현영민 팀장(02-2660-0151, youngmin@copyright.or.kr)

김현아 선임(02-2660-0153, hyuna@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 쪽

첨부자료 : 없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올해 웹하드 등록제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

- 토렌트 P2P,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월 19일 불법복제물 심의·시정권고 관련 작년 현황과 금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작년 20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77개, P2P 12개, 포털 등 14개)에게 107,724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o 이는 ‘10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로 심의자료 수집?분석 기능 등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정권고 집행력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였다.

 

o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9.7%인 107,438건이 이행되었으며, 권고를 불이행한 4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다.

 

o 작년 시정권고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웹하드’가 101,359건(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털’(5,324건, 4.9%), ‘P2P’(1,041건, 1.0%)순으로 나타났다.

 

‘영상·음악’이 56,834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SW·게임’(29,207건, 27.1%), 만화·출판(21,569건, 20.1%)순으로 나타났다.

 

o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에 대한 시정권고가2010년 대비 21.5%(’10년 11,782건 → ‘11년 14,310건) 증가하였다. 이 중 게임 앱이 69.8%(9,982건)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올해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o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일정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11. 11. 20)되었고, 유예기간(6개월, 2012. 5. 20) 이후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o 위원회는 풍선효과로 토렌트 P2P, 포탈, 해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o 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웹하드와 포탈 뿐만 아니라 토렌트 P2P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며, 작년 시범 운영한 ‘국민 오픈모니터링’은 올 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웹하드, 해외 블랙마켓 사이트 등에서 불법복제 앱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도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o 또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 분석·수사 지원 체계인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을 확대 운영하여 미등록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위원회는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술평가에서 필드평가(웹하드 등 서비스에 적용한 기술평가)로 확대·운영하여 웹하드 내 불법복제물 유통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웹하드 등록요건 이행 감독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하드 등록취소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합법 저작물 유통 시장이 정착되도록 문화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