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침해, P2P·웹하드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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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2-08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유병한)는 2011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는 P2P·웹하드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침해대상은 영상·어문·컴퓨터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위원회가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침해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고,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 73.9%, 어문 저작물 17.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P2P·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는 10.4% 상승한 것이고, 침해저작물은 영상·어문 저작물이 각각 4.4%, 9.1% 상승한 수치이다 □ 한편, 설문조사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최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스마트폰 사용 급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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