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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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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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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인증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2-22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인증업무 개시.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2월 23일(목)

배포일 : 2012년 2월 22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유통진흥팀 한호 팀장(02-2660-0121, hanho@copyright.or.kr),

최봉주(02-2660-0127, bonjour@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

첨부자료 : 이미지 1부

 

 

 

“저작권인증서비스,

우리 저작물의 해외 권리행사 돕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서비스 개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저작권 인증 업무를 저작권인증사이트(http://cras.copyright.or.kr)의 오픈과 함께 2월 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저작권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년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인증을 실시하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며 향후 영문 인증서비스(영문증명서)를 추가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폭넓은 저작권인증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인증은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우리 저작물의 수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2년 1월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 한편, 저작권인증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o 저작권법상 ‘인증’은 제출·수집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표절이나 유사성 등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의 저작권인증표시를 활용하고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저작물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등은 저작권인증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인증신청 또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신청서와 권리 소명 첨부서류(예컨대, 저작권등록증, 법원의 판결, 권리변동 또는 이용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고유의 저작권인증표시가 부여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o 또한, 인증신청인은 저작권인증사이트를 통해 인증신청서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모든 신청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서 또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특히, 인증서의 유효성이나 원본 여부 등과 같은 인증 정보는 동사이트에서 확인가능토록 하여 저작물의 투명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사이트(http://cras.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위원회 유통진흥팀(02-2660-012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