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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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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제 정식 시행!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2-29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_국민오픈모니터링_정식_시행(20120229).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2월 29일(수)

배포일 : 2012년 2월 29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침해정보심의팀 정석철 팀장(02-2669-0071, jsc@copyright.or.kr),

정호현 선임(02-2669-0074, jhh@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2쪽

첨부자료 : 없음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체계 본격 가동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제' 정식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라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에 따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저작권보호인식제고를 위해 3월 1일 부터 불법복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를 통해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제도'를 정식 운영한다.

 

□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 제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단속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활용된다. 이미 지난 해 7월 1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바 있으며, 약 6개월간 모두 13,204건의 신고가 접수·조치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 해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모니터링 도구(캡처 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포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연중 상시적 활동을 펼칠 50여명의 ‘온라인 저작권 국민 감시단’도 신청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 오픈 모니터링의 신고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 웹하드·P2P 사이트 내의 불법 복제물 △미등록 웹하드·P2P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 등이다.

 

□ 유병한 위원장은 “국민 오픈 모니터링 신고제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으로 점차 음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웹하드는 물론 토렌트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