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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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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생“눈높이 저작권 현장체험”실시 -전북 부안 초등학생 106여명 한국저작권위원회 견학-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10-13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초등학생_저작권현장체험(11.10.13).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10월 13일(목)

배포일 : 2011년 10월 13일(목)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교육연수팀 박정림 팀장(02-2669-0011, sociorim@copyright.or.kr),

강지영 주임(02-2669-0016, kjy@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

첨부자료 : 사진

 

 

초등학생“눈높이 저작권 현장체험”실시

- 전북 부안 초등학생 106명 한국저작권위원회 견학 -

 

□ 전라북도 부안의 곰소초등학교(저작권 연구학교) 전교생 106명과 교사 10명이 저작권 현장체험을 위해 13일 서울 개포동 소재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를 방문했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어릴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금일 현장체험이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원회를 방문한 학생들은‘이럴 때 저작권 침해’및‘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밌는 강의와 저작권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분쟁조정, 저작물 등록,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삭제(시정권고) 등 위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분쟁조정실, 등록실, 온라인 불법복제 모니터링실까지 위원회 구석구석을 견학하여 생생한 저작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었다.

 

* 분쟁조정이란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화해를
유도하여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다툼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이다.

 

* 저작물 등록이란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곳에 기록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시정권고는 위원회가 웹하드 또는 P2P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등을 조사하여 불
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을 삭제
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한편, 저작권 연구학교는 올해 15개 시도교육청의 43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저작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 자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강지영 주임

(02-2669-0016, 24 / kjy@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