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 환경 시대,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의 장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의 MOU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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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10-19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 진)는 지난 19일 엘타워(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른 불법복제물 이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콘텐츠 유통체계의 확립과 개발자 등 권리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o 이에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및 권리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불법복제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원회의 Copy112 신고사이트 창구 연계 및 연합회의 회원사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o 더불어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스마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필요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