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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 - 전년 동기대비 9월말 현재 58% 증가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10-19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분쟁조정-효과적_분쟁해결수단_이용증가(20111019).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10월 19일(수)

배포일 : 2011년 10월 19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감정팀 곽용구 팀장(02-2660-0101, ykguak@copyright.or.kr),

진종일 선임(02-2660-0103, jin@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있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


-
전년 동기대비 9월말 현재 58% 증가 -

최근 조정접수가 증가하면서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소송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1년 9월말 저작권 분쟁조정(알선 포함) 접수건수가 총 63건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간 접수건수 40건). 특히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미술저작물, 저작인접권 관련 접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원인은 최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증대되었고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조정제도의 이용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의 개편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한 결과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지방순회조정부’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http://adr.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103)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