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아 - 전년 동기대비 9월말 현재 58% 증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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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10-19 | |||||||||||||||||
첨부문서 | ||||||||||||||||||||
□ 최근 조정접수가 증가하면서 조정제도가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소송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1년 9월말 저작권 분쟁조정(알선 포함) 접수건수가 총 63건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년 동기간 접수건수 40건). 특히 어문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미술저작물, 저작인접권 관련 접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원인은 최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증대되었고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조정제도의 이용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의 개편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한 결과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위원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는 제도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히 위원회 관계자는 지방 거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조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는‘지방순회조정부’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또는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온라인분쟁조정신청시스템(http://adr.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103)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