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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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10-17 | ||||||||||||||||||||||||||||||||||||||||||||||||||||||||||||||||||
첨부문서 | |||||||||||||||||||||||||||||||||||||||||||||||||||||||||||||||||||||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0월 17일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금년 3분기에 16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56개, P2P 7개, 포털 3개)에게 69,713건의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10만 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3분기 대비 2011년 3분기 시정권고 현황>
ㅇ 최근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이 증가하고 있어 시정권고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 기기 게임 앱이 85.8%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블랙마켓(앱 암시장) 및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불법복제 앱(어플리케이션) 유통을 조사하는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위원회는 3차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21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54개 계정에 대하여 계정정지 권고를 조치하였다. 계정정지 권고 대상 중에는 300편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한 헤비업로더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ㅇ 아울러, 지난 7월 11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와 불법복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국민 오픈모니터링’을 통한 제보가 증가하여 신고를 통한 시정권고가 10,372건으로 지난 1·2분기 대비 94%가 증가했다 ㅇ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정재곤 국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다변화·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하고자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오픈모니터링 등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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