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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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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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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감정제도,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11-15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_저작권_감정제도_효과적분쟁해결_수단(20111115).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11월 16일(수)

배포일 : 2011년 11월 16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감정팀 곽용구 팀장(02-2660-0101, ykguak@copyright.or.kr),

김시열 주임(02-2660-0105, kimsy@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

첨부자료 : 없음

 

 

저작권 감정제도,

저작권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최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형태 역시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에 따라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감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정(鑑定)은 본래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하여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어문·음악·연극·미술·설계도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 특히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수행하여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감정에 더하여, 2009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감정을 시작하였는데, 2009년 첫해 2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급증하는 등 그 수요의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증가의 원인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두 저작물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위원회의 감정제도를 통하여 전문성있는 감정의견을 저작권 분쟁해결에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정의 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다만, 저작권 감정은 재판중이거나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에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하여서만 의뢰가 가능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쟁조정을 위하여 양 당사자 합의하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위원회 관계자는 사감정(私鑑定)에 비하여 공정성이 담보되고, 시간 및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는 감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 외 저작권 감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으로 문의(02-2660-0102, 0105)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