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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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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 등록제”도입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구체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인터넷 의견수렴”실시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11-01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_성능평가_인터넷_의견수렴(20111101).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11월 1일(화)

배포일 : 2011년 11월 1일(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기술연구소 차태원 소장(02-2669-0071, twcha@copyright.or.kr),

김현미 선임(02-2669-0073, hmkim@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2쪽

첨부자료 : 없음

 

 


웹하드 등록제”도입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구체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인터넷 의견수렴”실시 -

□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 구체화 됐다.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고유의 특징정보(DNA)를 추출하여 인식하는 기술로 P2P,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1월 20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안은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도부터 위원회가 수행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각종 웹하드 등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변형 콘텐츠의 인식 수준 및 속도가 일정 수준에 부합하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OSP에 적용 시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드평가 까지 수행한다.

□ 이를 위해 확인서 발급조건에는 필드평가 신청 의무와 함께, 기술업체가 OSP에 관련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술 수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인서 발급 조건 사항 등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제한 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 성능평가안이 시행되면 웹하드 등록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권리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업체와 웹하드 사업자간의 유착의혹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터넷 공시기간은 11월 11일까지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성능평가 신청은 11월 21일부터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현미 선임(02-2669-0073)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