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웹하드 등록제”도입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구체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인터넷 의견수렴”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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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1-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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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조치(특징기반 필터링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 구체화 됐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1월 20일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안은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10년도부터 위원회가 수행한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각종 웹하드 등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변형 콘텐츠의 인식 수준 및 속도가 일정 수준에 부합하면 성능평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OSP에 적용 시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드평가 까지 수행한다. □ 이를 위해 확인서 발급조건에는 필드평가 신청 의무와 함께, 기술업체가 OSP에 관련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술 수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인서 발급 조건 사항 등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제한 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 성능평가안이 시행되면 웹하드 등록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권리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술업체와 웹하드 사업자간의 유착의혹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터넷 공시기간은 11월 11일까지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능평가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성능평가 신청은 11월 21일부터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현미 선임(02-2669-0073)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