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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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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실적 발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7-14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_상반기_저작권_지킴이_교육_실적(20110715).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7월 15일(금)

배포일 : 2011년 7월 14일(목)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교육연수팀 박정림 팀장(02-2669-0011, sociorim@copyright.or.kr),

장승헌 선임(02-2669-0015, jsh@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첨부포함)

첨부자료 : 없음

 

 

2011년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실적 발표

 - 20~30대 저작권 침해율이 89.7%로 심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병국)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유병한)는 2011년 상반기에 실시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실적을 발표하였다.

□ 위원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을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성인 1,285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총 21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 6월말 검찰청이 교육을 의뢰한 건수는 1,806건으로 2010년 동기 대비 1,722건과 유사한 수준이고, 2009년 5,911건에 비해 69.4% 감소한 수치이다.

- 이는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및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시행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대량 고소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침해 대상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81.9%)이 가장 많았고, 침해 유통 경로는 웹하드·P2P(91.5%)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침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89.7%)가 주를 이루었다.

- 또한 전체 교육생 중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했고, 저작권 지식수준은 91.5%가 6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저작권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7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하여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

▶ 고소장 각하제도 :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불기소처분

<그림1> 연령별 현황

<그림2> 교육 전·후 저작권지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