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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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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법정허락 제도안내 리플릿 3종 제작·배포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1-07-22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법정허락 제도안내리플렛배포.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1년 7월 22일(금)

배포일 : 2011년 7월 21일(목)

4월 19일(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박인기 과장(02-2660-0022, pik200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감정팀 곽용구 팀장(02-2660-0101, ykguak@copyright.or.kr),

윤미옥 선임(02-2660-0106, yunmio@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

첨부자료 : 사진 1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법정허락

제도안내 리플릿 3종 제작·배포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일반인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조정 · 감정 · 법정허락 제도를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리플릿은 모두 3종으로 제도별로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고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저작권 침해의 구제,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저작물 감정제도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저작권 침해 및 저작물의 유사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물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전문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 한편, 법정허락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방송, 음반 제작 등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많은 노력을 해도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들을 적법하게 활용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 본 리플릿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 민원실 등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별도의 제도설명회나 리플릿이 필요한 단체는 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Tel: 02-2660-0106, e-mail:
yunmio@copyright.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붙임. 리플릿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