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7월 28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콘텐츠 권리자, 필터링 기술업체, OSP(이하 ‘이해관계자’ 라 함)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 기술적 조치(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관련 성능평가 및 특징정보 배포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권리자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 사업자)간 수익배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특징정보 필터링 기술 적용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특징정보 DB 구축 및 배포서비스를 소개하였고 또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웹하드 등록제에 있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저작권인식기술에 대한 성능평가와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4조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현재, 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특징정보 DB 구축 및 배포서비스와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를 권리자와 기술업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합법적이고 투명한 클린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위원회는 2010년부터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 적용 도모를 위하여 필터링 기술 중 가장 강력한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및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특징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축 및 배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김영모 과장과 김현미 선임(02-2669-0075,0073)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