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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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8-21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8월 22일(수) 오후 3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후암로 107 게이트타워 16층) 중강의실에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및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상금지정 단체,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서비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과 구축 중인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설명회에서는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도입 취지와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이용 절차 및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하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으로 해당 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법정허락)을 받아야 했다. □ 새롭게 도입된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인을 대신하여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함으로써 개인이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법정허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상당한 노력 : 저작권 등록부 조회, 위탁관리업자의 권리정보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 3개월 이상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와 짧지 않은 소요기간 등의 이유로 사장되어왔던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보상금 지정 단체와 위탁관리업자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 필요한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02-266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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