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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분쟁조정 해결 공동 노력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9-12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의 MOU 체결.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9월 13일(목)

배포일 : 2012년 9월 12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02-2660-0101, yrlee@copyright.or.kr),

심의조정 진종일 선임(02-2660-0104, jin@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

첨부자료 : 1쪽 (도표)

 

 

저작권 분쟁조정 해결 공동 노력

-한국저작권위원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홍성방)과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저작권 분쟁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자문 등 분쟁조정 당사자 지원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 사업에 필요한 업무 교류 및 협력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예정이다.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센터)의 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 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든든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진종일(02-266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