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분쟁조정 해결 공동 노력 | ||||||||||||||||||||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9-12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홍성방)과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9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저작권 분쟁발생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저작권 자문 등 분쟁조정 당사자 지원 △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 사업에 필요한 업무 교류 및 협력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센터)의 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 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이러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든든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진종일(02-2660-0104)
|
이전글 | 찾아가는 저작권 종합 서비스 지원단 발대식 개최 |
---|---|
다음글 | 2012년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