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광역시교육청 MOU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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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8-23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원장 김복만)은 24일 초·중등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자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초·중등학생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판타지소설을 내려 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음악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스크랩해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학생들의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별도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 과정으로 개설하여 오는 9월 18일부터 3주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 등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의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으로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재 5,617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았고 올해 말까지 총 7,800명의 교사가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알리고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가장 좋은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저작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과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직무연수를 위한 원격교육연수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2010년 3,308명, 2011년 10,526명, 2012년 현재 6,7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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